사업 운영 중 발생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이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채무 조정 방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일반 법원 절차보다 신속하고, 신청 비용이 없으며, 특히 높은 원금 감면율 을 자랑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을 상세히 확인하고, 간소화된 신청 5단계 절차 를 미리 파악하세요.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하세요
1. 새출발기금 신청 주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부실 차주 와 부실 우려 차주 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받는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실 차주 vs 부실 우려 차주 지원 비교
| 구분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90일 미만) |
|---|---|---|
| 채무조정 방식 | 원금 감면 + 이자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
| 원금 감면 | 최대 80% 감면 (순부채*에 대해 심사 후 결정) | 원금 감면 없음 |
| 이자 감면 |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및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 적용 금리 | 무담보 채무는 3.9% 이하의 단일 금리 적용 | 기존 약정금리 유지 또는 9% 이내 단일 금리 조정 |
| 상환 기간 | 1년 이내 거치 후 10년 이내 분할 상환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 |
* 순부채: 총 부채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특별 감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 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5단계
새출발기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및 현장 접수를 모두 받고 있으며, 절차가 법원 절차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예상) |
|---|---|---|
| 1단계.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플랫폼 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당일 |
| 2단계. 추심 중단 | 신청 접수 후 1~2일 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즉시 중단 됨. | 1~2일 |
| 3단계. 심사 및 채무 조정안 통지 | 채무조정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조건(감면율, 상환 기간 등)을 차주에게 통지. | 10영업일 이내 |
| 4단계. 채무 조정 합의 및 약정 | 차주가 통지된 조정안에 동의하고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 조정 합의가 성립됨. | 10영업일 이내 |
| 5단계. 채권 매입 및 이행 | 합의된 조정 내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하고, 차주는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 시작. | 약정 후 진행 |
3. 신청 비용 및 유의사항
✅ 신청 비용은 무료!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과 달리, 소상공인의 재기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특징입니다.
⚠️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횟수 제한: 채무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 합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채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대출 (일부 예외 있음), 체납 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변동: 채무 조정 약정 후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신용 회복 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및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 1600-5500
Tags
복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