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비용, 무료지원 제도까지 총정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개인회생 은 법적으로 남은 빚을 탕감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법원 절차인 만큼 복잡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7단계 절차,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제도 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https://resu.klac.or.kr/resu/resu_self_info.jsp


1. 개인회생 신청 절차 7단계 (대리인 선임 시 기준)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일은 거의 없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신청 시점 기준)
1단계: 법률 상담 및 위임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후 사건 위임 및 계약금 지급 1일
2단계: 서류 준비 및 작성 채무자가 필수 서류(부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 1~3주
3단계: 법원 접수 및 금지/중지 명령 법원에 신청서 접수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접수 직후 법원으로부터 금지/중지 명령이 내려져 채권자 추심이 중단됩니다. 접수 직후 (1~2일 내)
4단계: 보정 권고 (서류 심사) 법원에서 서류 보완 또는 추가 설명 등을 요구하며, 채무자는 이에 맞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1~3개월
5단계: 회생 위원 면담 및 개시 결정 법원 또는 회생위원 면담을 진행한 후,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1~2개월
6단계: 채권자 집회 및 인가 결정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고, 최종 변제계획안을 확정하여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시작합니다. 1~2개월
7단계: 변제 수행 및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3년(원칙)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3년 (변제 기간)

2. 개인회생 신청 비용 상세 분석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 와 대리인 선임 비용 으로 나뉩니다. 이 비용들을 정확히 알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법원 실비 (필수 비용)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으로,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발생 합니다.

  • 인지대: 27,000원 (전자소송 기준)
  • 송달료: 약 20만 원 ~ 50만 원 이상
    • 산정 방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 송달료 (약 5,200원)
  • 외부 회생위원 보수: 15만 원 (법원별 상이)
    • 영업소득자, 부채 1억 이상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부채 증명 발급비: 채권자당 약 5,000원~10,000원
    • 각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 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예시: 채권자 5명 기준 법원 실비 합계는 (회생위원 보수 제외 시) 약 3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B. 대리인 선임 비용 (변호사/법무사 보수)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금액: 200만 원 ~ 500만 원 수준 (사건 난이도, 채무 규모, 채권자 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계약금, 착수금 등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법무사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비용 지원받는 방법 (무료 지원 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률 구조 및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장 적극적인 지원)

가장 대표적인 법률 지원 기관입니다.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준은 매년 변경됨)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서류 작성 지원, 변호사 소송대리 및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후 신청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개인회생/파산 대상)를 대상으로 법률 구조 또는 비용 지원을 연계해 줍니다.

  • 지원 내용: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보조, 법률 구조 기관 연계 및 비용 지원 등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③ 법원 '소송구조 제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 인 사람 등
  • 지원 내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에 대한 지원
  •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가장 정확한 지원 여부 및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 와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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