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 가 빠르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적 절차 없이 금융회사 간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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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아웃 신청 5단계 (개인워크아웃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사이버지부 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상담 및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를 통해 1:1 맞춤 상담을 예약하고 진행합니다. | 즉시 / 약 30분 |
| 2단계: 신청서 접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온라인) 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온라인 |
| 3단계: 채무 확정 및 추심 중지 | 신청 접수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통보가 되며, 채권자들의 추심이 즉시 중단 됩니다. | 접수 익일 |
| 4단계: 심의 및 조정 합의 |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의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조정안을 확정합니다. | 약 2~3개월 |
| 5단계: 확정 및 변제 개시 | 채무조정 합의가 확정되면, 약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 확정 직후 |
2. 워크아웃 신청 비용 및 면제 지원
워크아웃 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달리 변호사/법무사 선임이 필수적이지 않아 비용이 매우 저렴 하며, 취약계층은 5만 원의 신청 비용마저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워크아웃 신청 시 발생비용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신청 비용 | 5만 원 (정액) |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
| 대리인 비용 | 0원 (본인 신청 시) |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의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비용 면제 대상 (지원)
다음의 사회 취약 계층 또는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비용(5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군 복무 및 입대 예정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회취약계층 (일부)
3. 워크아웃 재기 지원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워크아웃 추가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상세 설명 |
|---|---|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출 |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 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 신용 교육 및 컨설팅 | 채무조정 진행 및 완료 후, 신용 점수 관리 방법 및 재무 관리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
| 취업/복지 연계 지원 |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신용도 회복에 유리 | 개인회생과 달리 공공기록 등재 기간이 짧거나(개인워크아웃) 기록되지 않아(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신용도 상승에 상대적으로 유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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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워크아웃 제도는 5만 원 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심 중단이 빠르고 성실하게 갚을 경우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 채무만 있다면, 워크아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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